주거상향지원사업
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?
쪽방, 여관·여인숙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 거주지에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지원대상
- 아래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자(최근 1년이내 각 호의 거주기간 합산)
- 쪽방, 여관·여인숙, 고시원, 비닐하우스
-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
-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(지하층)
-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
- 소득기준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
- 자산기준
- 총 자산가액 2억 1천 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 496만원 이하
- 지원내용
- 주거상향지원 상담 및 비주택거주자 임대주택 이주, 정착지원
- 지원절차
- 상담 신청 : 지자체 및 해운대지역자활센터 방문 · 현장 상담 일정 예약
방문 상담 : 거주지 방문하여 현장 조사 및 상담 진행
서류 접수 : 대상자 선별 후 서류 작성 후 신청
자격 검토 : 지자체와 LH에서 자격 검토 후 대상자 확정 안내 (약 1개월 소요)
주거 물색 : 부동산을 통하여 주거 물색
입주 완료 : 이주 및 정착 지원, 사후 관리
* 모든 절차에 담당자와 동행 가능 - 모집기간
- 연중 내 상시 모집
- 문의처
- 해운대지역자활센터 · 051-543-0015 / 010-8019-0020 / 010-8305-2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