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
자활사업이란?
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전문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, 향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자활기업 등 다양한 경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사업
참여대상 만18세이상 만64세이하의 조건부수급자, 일반수급자, 자활특례자, 차상위자
신청방법
주민센터 방문
상담 및 조사
근로능력 판정
센터상담
자활사업 참여
유형별 2025년 급여기준
시장진입형
근로시간 주5일, 8시간
1일급여 60,220원 / 실비 4,000원
사회서비스형
근로시간 주5일, 8시간
1일급여 52,210원 / 실비 4,000원
근로유지형
근로시간 주5일, 5시간
1일급여 28,980원 / 실비 4,000원